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런던지점의 국내 채권 이자에 조약세율이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0회신일 2004.06.03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런던지점의 국내 채권 이자에 조약세율이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6.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6.03

내국법인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 이자를 받을 때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는지를 물었다. 내국법인은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않고 법인세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징수한 세액은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 이자소득을 수취한다.

질의요지

국내○○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1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이자소득을 수취할 때 조세협약의 제한세율이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은행 런던지점이 국내 채권에 투자하여 내국법인으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이자소득을 수취하는 경우, 내국법인은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 『대한민국정부와 영국 정부간의 소득 및 양도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제11조의 제한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에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40 (2004.06.03 회신), "런던지점의 국내 채권 이자에 조약세율이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83)
원 제목
국내○○은행 런던지점의 국내 채권 투자시 조세조약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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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