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수출매출채권 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6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수출매출채권 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7.0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가 차입거래라면 할인료는 이자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일본 법인의 싱가포르 지점에 매출채권을 양도할 때 할인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를 물었다. 양도가 차입거래라면 할인료는 이자소득이며 내국법인이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주민세를 포함한 이자총액의 1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다음 각목에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규정하는 이자소득(同項第8號의 所得을 제외한다) 및 기타의 대금의 이자와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국내원천 이자소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일본에 본점을 둔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의 Singapore Branch에 매출채권을 양도한다. 해당 양도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차입거래인 수출매출채권 양도거래의 할인료는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의 Singapore Branch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매출채권 양도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출매출채권 양도거래가 차입거래인 경우 할인료의 소득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일본에 본점을 두고 있는 Sumitomo Mitsui Banking Corporation (SMBC)의 Singapore Branch에 매출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당해 매출채권 양도거래가 차입거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할인료는 법인세법 제93조 제1호 및 한․일조세협약 제11호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해 내국법인은 이자총액의 10%(주민세 포함)를 법인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76 (<time datetime="2004-07-01">2004.07.01</time> 회신), "수출매출채권 할인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87)
원 제목
수출채권 할인비용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