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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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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보험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이며 보험금이나 환급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2004년에 가입한 저축성보험에서 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할 때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보험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이며 보험금이나 환급금 지급 시 원천징수한다. 보험료를 최초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4. 1. 1.부터 2004.12.31.까지의 기간 중 저축성보험에 가입했다. 보험료를 최초로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한다.
질의요지
저축성 보험으로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한 경우 보험차익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4. 1. 1. ~ 2004.12.31. 기간 중 가입한 저축성 보험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1호(2005. 2.19, 대통령령 제1870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계약에 따라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한 경우 당해 보험의 보험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당해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4. 1. 1. ~ 2004.12.31. 기간 중 가입한 저축성보험에서 최초 보험료 납입일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에 원금을 인출한 경우 보험차익의 과세 여부.
회답
해당 보험차익은 과세대상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보험금 또는 환급금을 지급하는 때에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25조제1항제1호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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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3 (2005.10.17 회신), "10년 전에 원금을 인출하면 보험차익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59)
- 원 제목
- 저축성보험에 대한 원금 인출시 보험차익에 대한 과세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