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명의가 다른 이자 원천세는 누가 공제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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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명의가 다른 이자 원천세는 누가 공제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2.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금융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를 때 원천징수세액 공제주체를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금융자산과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귀속자가 다른 경우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자산과 그 금융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자산과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금융자산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액 공제방법.

회답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금융자산과 해당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47 (<time datetime="2004-12-16">2004.12.16</time> 회신), "명의가 다른 이자 원천세는 누가 공제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270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2709)
원 제목
명의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의 공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