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대여금 초과 법원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다.
법원에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인지 물었다. 채무자 부동산의 경매로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인 이자소득이다. 그 이자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자는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2. 비영업대금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 사용에 따른 대가로서의 성격이 있는 것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9.25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금전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였다. 법원으로부터 원래 대여금을 초과하는 배당금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금전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금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그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가 채무자의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이자소득에 해당하며, 그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 규정에 의하여 그 금액을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임.
2. 귀 질의와 관련된 법령과 기 질의회신문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면1팀-865, 2004.6.25
정제 정리
질의
채무자의 부동산을 경매 신청하여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의무.
회답
1. 대여금을 초과해 받은 배당금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한다. 그 이자소득금액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지급할 때 법인세를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다.
2. 관련 법령과 기존 질의회신문 서면1팀-865(2004.6.25.)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2호 (이자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퇴직금 반환 후 재지급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8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총급여 오류를 고치면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52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1335 (<time datetime="2006-09-25">2006.09.25</time> 회신), "대여금 초과 법원 배당금은 이자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875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8759)
- 원 제목
- 법원으로부터 대여금을 초과하여 지급 받는 배당금이 비영업대금 이익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