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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공단지진흥자금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가에 귀속되는 농공단지진흥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농공단지진흥자금과 신용보증재원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국가에 귀속되는 농공단지진흥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이자는 원천징수한다. 국가의 위탁을 받아 운용하는지와 예치이자의 귀속 주체에 따라 처리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회신 당시 12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5개로 바뀌었다(수정 12개 · 신설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단은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한다. 별도로 국가의 위탁 없이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받은 신용보증재원자금도 운용한다.
질의요지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ㆍ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되는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 동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1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원천징수하지 않는 것이며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아 운용하는 것이 아니고 신용보증기금 등으로부터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자는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농공단지진흥자금 및 신용보증재원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공단이 산업자원부로부터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관리·운용을 위탁받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발생한 이자소득이 국가에 귀속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하지 않음.
○○공단이 국가로부터 위탁받은 것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 등에서 대출받아 운용하는 「신용보증재원자금」의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해야 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1조제4항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11조제1항제1호 (사업자등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73조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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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46013-120 (<time datetime="2003-06-02">2003.06.02</time> 회신), "농공단지진흥자금 예치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82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8271)
- 원 제목
- 농공단지진흥자금의 금융기관 예치시 발생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