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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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28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8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건강보험료 추가징수액은 언제 경비가 되는가?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는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 추가징수금액의 필요경비 귀속시기를 물었다. 추가징수금액은 고지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추가징수금액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귀속시기는 동일하다.

근거 법령·조문
2 의료급여 환수액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보험급여가 환수되는 경우에도 의료행위는 환자들에게 정상적으로 공급된 것이고 기지급된 용역의 대가만을 환수하는 것이므로 당초 확정된 신고 내용을 경정할 것은 아님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거주자의 환수금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귀속시기를 물었다.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3 건강보험급여 환수는 언제 확정되나?
부당 지급받은 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된 날이란 해당 의료업자에게 환수결정 통지서가 도달된 날을 의미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당 지급된 건강보험급여의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환수결정 통지서가 해당 의료업자에게 도달한 날을 의미한다. 환수액은 그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가 금융소득으로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료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근로자가 추가 납부하는 소득월액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사업주가 2012년 9월 1일 이후 추가 납부하는 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5 색소침착·반흔제거술은 과세되는가?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드름 색소침착 및 반흔제거술의 부가가치세 과면세 여부를 묻는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피부 시술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6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세무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환수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 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은 언제 차감하는가?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7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국민건강보험 부당이득 환수금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이미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환수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8 소음순성형술 진료용역은 면세되나?
「의료법」에 따른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에 대한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5조 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아니하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소음순성형술 등의 진료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를 물었다. 해당 진료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세되지 않는다. 의료법상 의료업자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제외 대상 진료용역을 제공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9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3항에 따른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의 피부관련 시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2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용성형 의료용역 가운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범위를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 목적 피부 시술은 과세되지만 일정한 재건수술 등은 면세된다. 해당 여부는 시술이나 수술의 목적 등 제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0 미용 목적 코필러 시술은 과세되는가?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는 의료보건용역 중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 성형수술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필러로 코를 성형하는 의료행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요양급여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의료법」에 따른 의사가 제공하더라도 질병치료가 아닌 미용목적이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1 기타징수금도 의료비 공제가 가능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환수하는 기타징수금에 대하여는 의료비 공제는 가능하나, 신용카드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급여 상당액을 기타징수금으로 납부한 경우 의료비와 신용카드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타징수금은 의료비 공제가 가능하지만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다. 교통사고 의료비를 착오로 보험급여에 부당청구한 뒤 그 상당액을 납부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2 추가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
2012.9.1. 이후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며,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가 추가 부담하는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2012.9.1. 이후 사업주 부담분은 필요경비에 산입하고 근로자 부담분은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2011.12.31.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추가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추가 납부한 소득월액보험료는 공제되나?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로 납부하는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소득공제하는 것입니다.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추가 부담한 건강보험 소득월액보험료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를 물었다. 추가로 납부한 국민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에서 공제한다.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제4항제2호에 따라 직장가입자인 근로자가 납부한 보험료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 유방 재건수술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유방을 절제한 후 이를 재건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은 비급여대상으로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방 절제 후 재건수술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의 의료비공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용은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없다. 관련 규칙에 따른 비급여대상이므로 「소득세법」상 의료비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의료업 폐업 후 확정된 배상금도 경비인가?
손해배상금 지급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는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손해배상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지급이 확정된 손해배상금 등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산입할 수 없고, 주의책임을 다한 사고의 배상금은 산입할 수 있다. 폐업 후 환수가 확정되면 이미 사업자가 아니므로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6 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에서 뺄 수 있나?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이미 의료업을 폐업하여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이 환수된 경우 환수액의 소득금액 차감 여부를 물었다. 환수 확정 과세기간에 이미 폐업해 사업자가 아니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적으로 환수액은 환수 확정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7 폐업 후 환수금액을 소득에서 뺄 수 있는가?
의료업 폐업 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된 경우 환수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의료사업 관련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나, 기 폐업하여 의료업 수입금액이 없으므로 다른 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소멸됨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 폐업 후 환수된 부당이득금을 소득금액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폐업으로 해당 과세기간에 의료업 수입이 없으면 거주자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 원칙상 환수 확정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의료업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할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8 계약해지 반환금은 언제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나?
드라마 원고 집필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은 그 계약해지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해지에 따라 반환하는 금액을 어느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지 묻는다. 관련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인용 회신문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환수액을 차감한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9 미용 목적 한의사 침술은 부가세 면제인가?
한의사가 유방확대・축소 또는 주름살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침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2011.7.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방확대·축소나 주름살 제거 목적의 한의사 침술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 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나?
의료업을 경영하는 거주자가 사업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업자의 부당이득금 환수액을 어느 과세기간에 반영하는지를 물었다.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으로 이미 신고한 금액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1 보톡스와 필러 시술은 면세 대상인가?
보톡스, 필러 시술 등 주름살을 완화하는 약물투여 시술이「국민건강보험법」제39조제3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미용목적 성형수술(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되는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마목에
부가가치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톡스와 필러 등 주름 완화 시술이 의료보건용역 면세 대상인지 물었다. 미용목적 성형수술에 해당하면 2011.7.1. 이후 공급분부터 면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요양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주름살제거술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전제이다.

근거 법령·조문
22 환수된 부당이득금은 언제 수입에서 빼는가?
의료업자가 사업소득으로 신고한 금액 중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은 그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료사업자가 신고한 수입 중 환수되는 부당이득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환수금액은 환수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서 차감한다. 의료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신고됐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수되는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3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는 원천징수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요양급여)에 해당되는 “처방총액절감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원천징수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개인요양기관에 지급하는 처방총액절감인센티브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센티브가 요양급여이면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해야 한다. 요양급여에 해당하는 인센티브는 의료․보건용역에 대한 대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24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도 의료비 공제되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에 따른 부가급여인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을 지원받는 경우, 당해 지원금으로 지출하는 진료비는 당해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출산 전 진료비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가 소득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지원금으로 지출한 진료비는 거주자의 소득공제대상 의료비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의 출산장려 정책에 따라 부가급여로 지원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요양급여비용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인가?
국민건강보험재정건전화특별법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요양기관으로부터 수수료를 받는 경우 수익사업소득에 해당
법인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를 대행하고 받는 수수료가 수익사업소득인지 물었다. 요양기관으로부터 받는 청구대행 수수료는 수익사업소득으로 본다. 특별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의 청구를 대행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26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인가?
국민건강보험료의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소득세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민건강보험료 가산금은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등 원문에 열거된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7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한 미수금의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원천징수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받은 미수금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미수금 대불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근거 법령·조문
28 공단이 직접 지급한 약품비도 원천징수되는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개인사업자인 병ㆍ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를 의약품도매상 등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조제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의 가격이 포함되는 것임
원천징수국민건강보험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한 병·의원 및 약국의 약품비가 원천징수 대상인지 물었다.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인 의약품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의약품 가격도 포함된다.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약품비를 의약품공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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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