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채권 이자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회신일 2006.01.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1. 질문채권 이자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1.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43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1.27

경과조치에 따라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익금 귀속은 관련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금융보험업 법인이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 원천징수와 익금 귀속사업연도를 물었다. 경과조치에 따라 지급자가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며, 익금 귀속은 관련 질의 회신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2005년 6월 30일 이전 취득하고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받는 경우가 전제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하였다.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해당 채권 등의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자수익은 실제로 수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이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15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자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경우, 당해 채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관련 질의 회신인 서이46012-10039(2001. 8.28.)의 회신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보험업 법인이 취득한 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와 수입이자의 익금 귀속사업연도.

회답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2005년 6월 30일 이전에 채권 등을 취득한 법인이 2005년 7월 1일 이후 최초로 당해 채권 등에 대한 이자소득을 지급받는 경우 당해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같은 법 시행령(2005. 2.19. 대통령령 제18706호) 부칙 제15조 【채권 등의 보유기간 이자 상당액 계산에 관한 경과 조치】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며,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채권에 대한 이자가 「법인세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 되는 경우, 당해 채권에서 발생한 수입이자의 같은 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익금의 귀속사업연도에 대해 관련 질의 회신인 서이46012-10039(2001. 8.28.)의 회신내용을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431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3 (2006.01.27 회신), "채권 이자소득은 어느 사업연도에 귀속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9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947)
원 제목
금융기관의 채권 이자소득의 귀속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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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