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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매출확인서 등으로 보유기간이 확인되고 면제 대상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매출확인서 등으로 보유기간이 확인되고 면제 대상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2005년 7월 1일 이후 원천징수분의 법인세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법 제46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보유기간 입증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2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채권의 이자 및 수수료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98의3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98조의3 (외국법인의 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98조의3(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38의3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채권 등 매출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이 확인된 채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2005.07.01. 이후 원천징수분)가 면제되는 외화표시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동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매출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이 확인된 채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2005. 7. 1. 이후 원천징수분)가 면제되는 외회표시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동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한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
회답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 매출확인서’ 등에 의해 보유기간이 확인된 채권으로써 당해 채권이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2005. 7. 1. 이후 원천징수분)가 면제되는 외회표시채권에 해당되는 경우, 동 채권의 보유기간 이자상당액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98조의 3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8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02조제8항 (채권등의 범위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제1호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98의3조 (외국법인의 원천징수대상채권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38의3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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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12 (2006.02.07 회신), "외화표시채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13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136)
- 원 제목
- 외국법인 채권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