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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화표시채권 이익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다른 내국법인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외화표시채권 이익의 원천징수와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다른 내국법인에게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9. 1. 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이익을 받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은 제외된다.
질의요지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 손익귀속시기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9. 1. 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법인세 원천징수 여부와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 손익귀속사업연도는 언제인지.
회답
1999. 1. 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제1항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면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이자소득 등의 귀속사업연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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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9 (2004.05.07 회신), "외화표시채권 이익 지급 시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31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3194)
- 원 제목
- 외화표시채권의 이자수입에 대한 손익귀속시기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