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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 보유기간별로 이자 원천징수가 가능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환매특약에 따라 지급하는 채권 이자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자산의 포괄 승계와 환매대금 반환을 위한 채권 지급을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⑧내국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등(法人稅가 비과세되거나 면제되는 債券등 그 밖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債券등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債券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利子등"이라 한다)의 계산기간중에 당해 채권등을 타인에게 매도(중개ㆍ알선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하되, 환매조건부채권매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74조에서 같다)하는 경우 채권등의 보유기간에 따른 이자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⑧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할 때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에서 발생하는 제1항 각 호의 소득을 내국법인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그 지급을 대리하거나 그 지급권한을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가 그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금융기관은 부실자산 정리를 위해 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했다. SPC는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해당 자산과 관련 권리·의무를 공사로부터 포괄 승계했다. 금융기관은 환매특약에 따른 환매대금 반환을 위해 SPC에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을 지급한다.
질의요지
금융기관이 공사와 체결한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서’상의 환매특약에 의하여 환매대금의 반환을 위해 SPC에 지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의 정리를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에 자산을 양도하고「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유동화전문회사(이하 ‘SPC’라 한다)와 공사의 ‘자산 양수도계약’에 따라 금융기관이 공사에 양도한 자산 및 그와 관련된 권리, 의무를 SPC가 공사로부터 포괄 승계함에 있어,
금융기관이 공사와 체결한 ‘특별채권개별정산계약서’상의 환매특약에 의하여 환매대금의 반환을 위해 SPC에 지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는 당해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법인세법」(2004.12.31. 법률 제7317호로 개정 전의 것) 제73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매특약에 따라 SPC에 지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소득을 금융기관과 SPC의 각 보유기간별로 원천징수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금융기관이 부실자산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하고, SPC가 공사로부터 해당 자산 및 관련 권리·의무를 포괄 승계한 경우, 환매대금 반환을 위해 SPC에 지급하는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소득에는 금융기관과 SPC의 각 채권 보유기간별로 「법인세법」 제73조 제8항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3조제8항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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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7 (<time datetime="2006-06-13">2006.06.13</time> 회신), "채권 보유기간별로 이자 원천징수가 가능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5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50)
- 원 제목
-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