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신탁회사 명의 예금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92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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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신탁회사 명의 예금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실질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위탁자의 금전을 신탁회사 명의로 예치해 생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방법을 물었다. 실질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한다. 소득을 지급받는 날은 예치금융기관이 신탁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는 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지소유자인 위탁자의 금전을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따라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였다. 이 예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실지소유자의 금전을 부동산신탁회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에 실질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실지소유자(위탁자)의 금전을 부동산신탁회사와 자금관리대리사무계약에 의하여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경우는 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에 실질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되는 것으로 보아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날”은 예치금융기관이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날이 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실지소유자의 금전을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은 누가 언제 원천징수하는지 여부.

회답

그 소득을 지급받는 날에 실질소득자에게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부동산신탁회사가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득을 지급받는 날”은 예치금융기관이 신탁회사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는 날이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29 (<time datetime="2005-07-27">2005.07.27</time> 회신), "신탁회사 명의 예금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87)
원 제목
부동산신탁회사 명의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