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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상호신용금고의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금융보험업 관련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채권의 이자는 제외된다.
파산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지 물었다. 금융보험업 관련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지만 채권의 이자는 제외된다. 정리업무를 수행하는 금고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 상호신용금고가 채권 회수와 예수금 지급 등 정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질의요지
파산상호신용금고에 당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 상호신용금고가 채권의 회수ㆍ예수금의 지급 등 상호신용금고의 정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동 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파산상호신용금고에 당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파산상호신용금고에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는지.
회답
영업인가가 취소되었거나 파산으로 설립된 파산재단 상호신용금고가 채권의 회수ㆍ예수금의 지급 등 상호신용금고의 정리업무를 하고 있는 경우 동 금고는 법인세법시행령(2002.12.30 대통령령 제1782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 제2항에 의한 “한국표준산업분류상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해당하므로 파산상호신용금고에 당해 금융보험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채권의 이자는 제외)에 대하여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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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법인46012-109 (<time datetime="2003-07-03">2003.07.03</time> 회신), "파산상호신용금고의 이자도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0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03)
- 원 제목
- 파산상호신용금고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