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2회신일 2006.07.28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7.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7.28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이자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인지 묻는 사안이다.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한다. 원문은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31조를 근거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0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0조(이자소득등에 대한 원천징수의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소득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0조(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 원천징수의무자가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지급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2.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31조: 제131조에서 제1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0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금융기관이 정기예금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하고 납입할 부금에 대체하는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에 가입한 경우에 당해 정기예금의 이자는 그 정기예금 또는 정기적금이 해약되거나 정기적금의 저축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지급한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이자소득을 지급함에 있어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 시기는 약정에 의한 상환일이 되는 것이며, 이자지급 채무를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금전소비대차로 전환한 때에는 전환한 때 이자를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와 관련하여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하여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에 원천징수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 시기가 언제인지 여부.

회답

이자소득 등의 원천징수 시기는 소득세법 제130조 및 제131조에 의하여 이자소득 등을 지급하는 때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72 (2006.07.28 회신),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921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9211)
원 제목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