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회신일 2004.08.11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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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8.1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8.11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이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시기를 물었다.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이다. 내국법인이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한다. 해당 이자소득의 실제 지급 시점이 원천징수 시기가 된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실제 지급하는 때임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동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는 당해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로 기존 질의 회신문【국이46524-497(1993.10.1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

회답

비거주자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기는 해당 이자소득을 실제 지급하는 때이며, 기존 질의회신문【국이46524-497(1993.10.15.)】을 참고하기 바람.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국이46524-497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56 (2004.08.11 회신),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39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398)
원 제목
비거주자의 국내원천 이자소득 원천징수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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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