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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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5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5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파산 금융기관 예금채권은 어떻게 평가하나?
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파산 또는 예금의 지급정지 등이 이루어진 금융기관의 예금을 예금보험공사가 매입한 후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해당 개산지급금의 지급은 채권의 회수에 해당함
상속증여세예금자보호법2016.03.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파산하거나 예금 지급이 정지된 금융기관의 상속 예금채권 평가방법을 물었다. 상속재산가액은 예상 개산지급금을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을 매입한 뒤 개산지급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2 담보주식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가?
정리금융기관이 인수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권의 담보물인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2011.10.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채권 회수를 위해 담보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담보주식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금융기관 채권을 인수하고 담보주식을 정리금융기관 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정리금융기관의 주권 양도는 면세되는가?
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로부터 직접 취득한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되지 않는 것임.
기타예금자보호법2008.01.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유동화전문회사에서 직접 취득한 주권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권 양도에는 증권거래세 면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 제36조의 3에 따른 정리금융기관이 직접 취득한 주권이라는 점이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4 부실금융기관 대주주 부담금은 증여인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상속증여세예금자보호법2007.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이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가 제정한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따른 부담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5 면제 주권의 대가로 받은 주식도 면제되나?
예금보험공사가 예금자보호법 의한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는 경우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동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하는 경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2006.06.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제 대상 출자지분의 대가로 받은 다른 주식을 양도할 때 증권거래세를 물었다. 그 다른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된다.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로 취득한 금융기관 주권·출자지분 자체의 양도만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6 예금보험기금의 특별기여금은 증여세 대상인가?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예금보험기금 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예금자보호법2006.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의 특별기여금과 대주주 책임 부담금이 증여세 대상인지 물었다. 두 수입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자 보호법과 부실금융기관 대주주의 경제적 책임 부담기준에 따른 수입이다.

근거 법령·조문
7 예금보험 관련 기금수입에 증여세가 붙나?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이 수입으로 하는 금액과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 책임부담금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상속증여세예금자보호법2006.02.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에 설치된 기금의 수입과 대주주 책임부담금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특별기여금과 부실금융기관대주주의 경제적책임 부담금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예금자 보호법과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제적책임 부담기준에 따른 금액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8 공사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새로운 금융기관이 가지급금 상당 예금채권을 정산하면서 예금채권양도일 이후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원천징수예금자보호법2005.10.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수한 예금채권에서 발생해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만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자를 예금채권양도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9 예금보험기금 운용 이자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예금자보호법2005.01.1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가 기금을 운용하며 얻은 이자소득의 성격을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본다. 예금보험기금 등의 운용자금을 공사회계로 전출해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이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예금보험료는 어느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나?
보험사업자가 예금자보호법 제30조 규정에 의해 예금보험공사에 납부하는 보험료는 당해 보험료의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예금자보호법2004.1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험사업자가 납부하는 예금보험료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보험료 납부의무가 확정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귀속시기를 잘못 적용했다면 국세기본법에 따라 수정신고하거나 경정 청구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예금보험공사의 취득주식 양도는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나?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업무를 수행하면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출자지분을 양도시 조특법상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2000.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정리 중 취득한 주식의 양도에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업무를 수행하며 취득한 금융기관의 주권 또는 출자지분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면제된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른 정리업무와 취득 및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은 면세되나?
예금보험공사 또는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2000.05.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실금융기관 정리를 위해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예금보험공사나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에서 취득한 주권·지분을 양도하면 면제된다. 부실금융기관이 아닌 곳에서 취득한 주권이나 지분의 양도는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3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인가?
정리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 중 재정경제부장관이 승인한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의 감가상각비는 손비로 인정할 수 있음
법인세예금자보호법1999.10.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계약이전 받은 부동산의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승인받은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이라면 감가상각비를 손비로 인정할 수 있다. 같은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만 손비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4 정리금융기관의 부동산 양도에 감면이 적용되는가?
정리금융기관이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의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을 사용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특별부가세 감면을 배제함
조세특례예금자보호법1999.10.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금융기관이 취득해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감면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부동산의 양도에는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적기시정조치 또는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취득해 사옥이나 승인받은 업무에 사용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 채권인수계약서도 인지세 대상인가?
예금자보호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발행하는 ○○채권을 판매하기 위하여 ○○공사와 매입자인 은행간에 작성하는 ○○채권인수계약서는 채권매매에 관한 증서로서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되지 아니함.
기타예금자보호법1998.08.1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와 은행이 작성하는 ○○채권인수계약서가 인지세 과세문서인지 물었다. 해당 계약서는 채권매매에 관한 증서로서 현행 인지세법상 과세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공사가 발행한 ○○채권을 판매하기 위한 계약임을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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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