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724회신일 2006.06.05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6.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6.05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4를 적용한다.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의 세액 계산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4를 적용한다. 2005년 1월 1일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5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6.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다음에 규정하는 세율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5년 1월 1일 전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이 있다. 종합과세 세액 계산 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이 쟁점이다.

질의요지

종합과세 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세율 적용시 2005.0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14, 2005.01.0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15, 제129조 제1항 제1호의 세율 중 다목 적용시 2005.0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14, 2005.01.01 이전 년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분의15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귀하에 대한 기질의회신문(서면1팀-640, 2006.05.17)를 참고

붙임 :

※ 서면1팀-640, 2006.05.17

정제 정리

질의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 계산 시 적용할 원천징수세율.

회답

2005.01.01.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4를 적용하고, 2005.01.01.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5를 적용합니다.

서면1팀-640(2006.05.1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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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724 (2006.06.05 회신),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79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7900)
원 제목
종합과세 되는 이자소득 등에 대한 세액계산시 원천징수세율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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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