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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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14건

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4건 · 1/1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번호질문세목대표 법령회신일현행성
1 잔여연금 일시금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공무원연금법」제36조(연금지급의 특례)에 따라 지급받는 4년분의 연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연금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22.06.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잔여연금을 청산하며 받는 4년분 연금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를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금소득이며 수입시기는 당초 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날이다. 외국 이민이나 국적 상실로 본인이 잔여연금 청산을 원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2 사립·국공립 교원 재직기간을 근속연수에 합산하나?
사립교원으로 근무하다 퇴직 후 공무원연금법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라 사립학교와 국공립학교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아 이미 지급받은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하고 국공립학교의 교원으로 임용된 자가 퇴직 시 지급받는 명예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20.05.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립학교에서 국공립학교로 이직한 교원의 명예퇴직수당 근속연수를 물었다. 명예퇴직수당 산정 대상인 사립교원과 국공립교원의 재직기간을 합산한다. 재직기간 합산을 인정받고 기존 퇴직일시금을 모두 반납한 뒤 국공립 교원으로 임용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3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제49조에 따라 지급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은 이혼한 배우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계산시 근속연수는 퇴직급여산정에 적용되는 재직기간 중 이혼한 배우자가 지급받게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18.12.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받는 퇴직연금일시금 등의 소득 구분과 근속연수를 묻는 사안이다. 그 금액은 이혼한 배우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퇴직소득에 해당한다. 근속연수는 적용 조문에 따라 혼인기간 또는 일시금 등의 산정에 기초가 되는 기간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4 담보로 제공된 공무원연금도 압류할 수 있나?
납세자가 독촉기간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압류할 수 있는 것으로, 「공무원연금법」제32조 단서에 따라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가 가능함
국세기본공무원연금법2012.01.1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된 연금인 급여를 국세체납에 따라 압류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납세자가 독촉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않은 경우 연금인 급여를 받을 권리는 압류할 수 있다. 다른 법률에서 압류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공무원연금법의 단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 연금 지급정지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 소득인가요?
연금지급정지액을 확정하여 그 정산차액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연금소득의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으로 하는 것임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10.07.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금지급정지액 확정 후 지급하는 정산차액의 연금소득 귀속연도를 물었다. 귀속연도는 정산차액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이다. 우선 정지금액을 산정하고 과세표준 확정신고 후 지급정지액을 확정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 공무원연금 반납금도 소득공제되나?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반납하는 반납금(퇴직당시 수령한 퇴직급여액과 이자)은 연금보험료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07.08.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임용 공무원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내는 반납금의 소득공제 여부를 물었다. 퇴직급여액과 이자로 구성된 반납금은 연금보험료 공제대상이 아니다. 공무원연금법에 따른 반납금이더라도 소득세법상 연금보험료 공제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7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공단이 관리ㆍ운영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원천징수공무원연금법2003.05.2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단이 관리ㆍ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원천징수 면제를 위해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관리운용주체가 기금 관리ㆍ운용만 한다면 기존 번호를 기금의 고유번호로 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8 제휴카드 신청자 유치수당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신용카드회사와 약정을 체결하여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제휴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신청자를 유치하여 주고 그 대가로 유치수당 등을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부가가치세공무원연금법2003.04.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업무대행단체인 공단이 제휴카드 신청자를 유치하고 받는 수당과 수수료의 면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업무가 공단의 고유업무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공무원연금법과 조세특례제한법령에 규정된 공단의 사업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9 공사 퇴직금의 근속연수에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나?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가, 공사에서 퇴직할 때 지급받는 퇴직금에 대한 산출세액 계산시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연금법상의 재직기간은 합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세공무원연금법2001.02.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에서 공사로 전보된 뒤 퇴직할 때 근속연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공사 퇴직금의 산출세액 계산에 적용되는 근속연수에는 공무원 재직기간을 합산하지 않는다.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자가 공사에서 받은 퇴직금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0 국민연금 급여를 압류할 수 있나?
국민연금법에 의한 급여는 수급권의 보호에 의거 압류할 수 없음
국세기본공무원연금법2000.04.1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법에 따른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국민연금 급여는 수급권 보호에 따라 압류할 수 없다. 참고로 공무원연금인 급여는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 대상이 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1 연금공단이 재해부조금으로 쓴 돈은 기부금인가?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공무원연금법1997.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수익사업 소득을 재해부조금 등에 쓴 경우 기부금인지 묻는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금액을 지출했다면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본다. 대상 지출은 재해부조금과 사망조위금이다.

근거 법령·조문
12 공무원 퇴직수당 지출은 기부금에 해당하나?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당해공당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 중 일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공무원 퇴직수당으로 지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공무원연금법1994.12.2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연금기금에서 부담한 공무원 퇴직수당 비용이 기부금인지 물었다. 공단의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해당 퇴직수당을 지출하면 기부금으로 본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할 퇴직수당을 관련 규정에 따라 지출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3 공사 전환 직원의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나?
국가・지방자치단체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되어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 퇴직시 공무원으로서 퇴직급여를 지급받은 사용인은 당해 공사가 퇴직급여충당금 설정시 종전 공무원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법인세공무원연금법1990.05.1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무원이 공사 직원이 된 경우 퇴직급여충당금 설정과 교육세 상당액 처리를 물었다. 공무원 퇴직급여를 받은 직원은 종전 재직기간을 통산할 수 없고, 익금에 든 교육세 상당액은 익금과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업무 이관으로 공무원이 퇴직한 뒤 공사의 사용인이 된 경우에 관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공무원연금매점에 법인세와 부가가치세가 붙는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연금매점 제외)은 그 설치 및 운영 주체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해당하므로 법인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동 연금매점이
부가가치세공무원연금법1986.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무원연금매점의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매점에는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부가가치세도 면제한다. 공무원 연금관리공단이 설치·운영하는 연금매점은 이 결론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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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