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공사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7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사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10.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만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양수한 예금채권에서 발생해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만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는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자를 예금채권양도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각 수령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예금자보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예금자등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예금자등의 예금등 채권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7조: 회신 당시 1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3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호의 1의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하여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국내에서 거주자나 비거주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제3호의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경우에는 사업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 한정한다)는 이 절의 규정에 따라 그 거주자나 비거주자에 대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소득세법 제127조제1항제1호의 이자소득금액(大統領令이 정하는 金融保險業의 收入金額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제1항제5호의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源泉徵收義務者"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源泉徵收"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내국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득은 제외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지급하는 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1천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원천징수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하여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100분의 14의 세율을 적용한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11조 제2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공사는 영업정지된 부실금융기관의 예금가입자에게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그 상당액의 예금채권을 양수했다.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새로운 금융기관은 해당 채권을 정산하면서 양도일까지의 이자는 예금가입자에게, 양도일 이후 정산일까지의 이자는 ○○공사에 지급한다.

질의요지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새로운 금융기관이 가지급금 상당 예금채권을 정산하면서 예금채권양도일 이후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를 ○○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사가 영업정지된 부실금융기관의 예금가입자에게 예금자보호법 제3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을 지급하고 예금 등 채권양도증서에 의거 당해 가지급금에 상당하는 예금채권을 양수한 후, 금융감독위원회의 계약이전 결정에 따라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새로운 금융기관이 당해 가지급금 상당 예금채권을 정산하면서 예금가입일부터 예금채권양도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고 예금채권양도일 이후 정산일까지 발생한 이자는 ○○공사에 지급하는 경우,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한 금융기관이 예금채권을 정산하면서 예금가입자와 ○○공사에 나누어 지급하는 이자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예금가입일부터 예금채권양도일까지 발생하여 예금가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해야 한다. 예금채권양도일 이후 정산일까지 발생하여 ○○공사에 지급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하지 않는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7 (<time datetime="2005-10-27">2005.10.27</time> 회신), "공사에 지급하는 예금이자는 원천징수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16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165)
원 제목
○○공사에 양도된 예금채권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