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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 면제 요건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면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공무원연금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면제 대상인지와 필요한 번호를 물었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면 면제를 위해 원칙적으로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받아야 한다. 관리운용주체와 기금이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면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금의 번호로 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단이 공무원연금기금을 관리·운용하며 그 기금에서 채권 등 이자소득을 제외한 이자소득이 발생한다.
질의요지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공무원 연금법 제74조에 따라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기 위해서는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실제로 당해 기금의 관리ㆍ운용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금과 관리운용주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게 부여된 고유번호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 요건.
회답
공무원 연금법 제74조에 따라 ○○공단이 관리운용하는 공무원연금기금이 국세기본법 제13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경우, 동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 이자소득 제외)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면제받으려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기금 명의의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야 합니다.
한편, 법률에 따라 기금의 관리운용 주체가 해당 기금의 관리·운용만을 목적으로 설립되고 실제로 해당 기금의 관리·운용 사업만을 하는 경우에는 동 기금과 관리운용주체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왕에 관리운영주체에 부여된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고유번호를 기금에 부여된 고유번호로 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연금법 제74조 (자동 해소 실패)
- 연금법 제13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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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065 (<time datetime="2003-05-28">2003.05.28</time> 회신), "공무원연금기금 이자의 원천징수 면제 요건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8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81)
- 원 제목
- 공무원연금기금이 금융거래시 이자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원천징수 면제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