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ELD 가입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928회신일 2005.07.27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ELD 가입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5.07.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5.07.27

2005.01.01 이후 발생·지급하는 이자에는 14%를, 그 이전 발생분에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한다.

주가지수연동예금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적용할 세율을 물었다. 2005.01.01 이후 발생·지급하는 이자에는 14%를, 그 이전 발생분에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한다. 각 이자소득의 발생 시점은 예금 가입약관에 따른 이자율 결정방법을 기준으로 구분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7.1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 회신 당시 1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28개로 바뀌었다(수정 15개 · 신설 1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그 지급하는 소득금액 또는 수입금액에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세율(이하 "源泉徵收稅率"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제127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을 지급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 적용하는 세율(이하 "원천징수세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가지수연동예금의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되었다.

질의요지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예금의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2005.01.0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05.01.01이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 예금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당해 예금 가입약관에 따른 이자율 결정방법에 의하여 2005.01.0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2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4%의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나, 2005.01.01이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 대하여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가입기간 중 원천징수세율이 변경된 경우 이자소득에 적용할 세율

회답

예금 가입약관에 따른 이자율 결정방법에 의하여 2005.01.01 이후 발생하여 지급하는 이자소득금액에는 14%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2005.01.01 이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변경 전 세율을 적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928 (2005.07.27 회신), "ELD 가입 중 세율이 바뀌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1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186)
원 제목
주가지수연동예금(ELD)의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방법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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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