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명의자와 실제 이자 귀속자가 다르면 어떻게 정정하나?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금융자산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를 때 세액 처리와 정정방법을 묻는다.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정정을 요청할 수 있다. 실질귀속자는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르다. 원천징수의무자는 명의자를 소득자로 보아 원천징수했다.
질의요지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으로,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 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처리와 정정방법.
회답
법인세법 제4조 【실질과세】의 규정에 따라 자산 또는 사업에서 생기는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수입이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금융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명의상 귀속자와 실지귀속자가 다른 경우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지귀속자의 기 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 거래의 실질내용은 건전한 사회통념, 통상 사인간의 상 관행(지급조건, 지급방법 등을 포함) 및 구체적인 정황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며, 원천징수의무자가 명의자를 소득자로 원천징수한 경우 당해 실질소득귀속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소득귀속의 실질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하여 정정을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4조 (과세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2부0239 심판결정2022.12.14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 외국 제작사에 지급한 인센티브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8.0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국조-0744
- 영국 컨설팅사 스폰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4.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01
- 국제결제은행 등의 채권이자는 원천징수하나?2014.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29
- 스위스법인의 설계·설치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9.10.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32
- 케이만 파트너십이 원천세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9.08.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06
- PF 투자이익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되나?2009.06.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193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14 (2005.12.20 회신), "명의자와 실제 이자 귀속자가 다르면 어떻게 정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484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4844)
- 원 제목
- 이자소득의 실질과세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