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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위탁받은 미수금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 예금에서 생긴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해당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미수금 대불업무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민건강보험법(2026.01.02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응급의료 관련 미수금의 대불업무를 위탁하였다. 그 업무 중 금융기관 예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한 미수금의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위탁한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미수금의 대불업무」중 금융기관에서 발생하는 예금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위탁한 미수금 대불업무 중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예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여부.
회답
해당 예금의 이자소득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국민건강보험법 제55조 (급여의 확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제1항제1호 (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등에 대한 원천징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 (2004.01.14 회신), "응급의료 미수금 대불 예금이자는 원천징수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44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448)
- 원 제목
- 응급의료기금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