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팀-978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5.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내국법인이 지급받는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지급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고, 이자소득의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시행령에 따른다. 1999.01.01. 이후 국외에서 발행한 채권의 이익을 국외사업장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11.30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다음 각호의 1의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 대하여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지급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소득을 받는 자(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면제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4.03.2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999.01.0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외화표시채권을 발행하였다. 그 채권의 이익을 국외사업장이 아닌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한다.

질의요지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관련 규정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1999.01.0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와 지급받는 법인의 손익귀속사업연도.

회답

1999.01.01. 이후 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한 조세특례제한법 제21조 제1항의 외화표시채권의 이익을 다른 내국법인(국외사업장 제외)에게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으로서, 그 지급받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손익귀속사업연도는 법인세법시행령 제7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팀-978 (<time datetime="2004-05-07">2004.05.07</time> 회신), "외화표시채권 이자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52)
원 제목
외화표시채권 이자에 대해여 증권업법인이 지급받는 경우 수입이자의 귀속시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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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