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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신탁재산 해약 수수료를 소급 공제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지만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는 소급 차감할 수 없다.
상속된 투자신탁을 중도 해지할 때 수수료의 소득 귀속과 원천징수 기준을 물었다.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에서는 해당 수수료를 차감하지만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는 소급 차감할 수 없다.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정해진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5.08.05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회신 당시 2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9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 신설 1개 · 삭제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에 대한 총수입금액의 수입할 시기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이 상속된 투자신탁을 해약하면서 수수료 등이 발생하였다. 해당 수수료를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있는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 등은 당해 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인의 당해 투자신탁 해약시 발생한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없음
본문(원문)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의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이므로,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 등은 당해 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동 시행령 제2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는 것이나,
상속인의 당해 투자신탁 해약시 발생한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된 투자신탁을 중도 해지할 때 발생한 수수료 등을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의 이자소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의 수입시기에 따라 각자가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인의 투자신탁이익 등은 해당 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동 시행령 제23조 제5항의 수수료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상속인이 투자신탁을 해약할 때 발생한 수수료 등은 피상속인의 수입금액에서 소급하여 차감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45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동 시행령 제23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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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7 (<time datetime="2005-09-28">2005.09.28</time> 회신), "상속 신탁재산 해약 수수료를 소급 공제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98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9880)
- 원 제목
- 상속된 신탁재산에 대한 중도해지시의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