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종합과세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얼마인가?2. 최신 회답2006.06.0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6.06.05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4를 적용한다.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의 세액 계산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4를 적용한다. 2005년 1월 1일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5를 적용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6.06.05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724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 등의 세액 계산에 적용할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4를 적용한다. 2005년 1월 1일 이전 연도에 발생한 이자소득금액에는 100분의15를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6.05.17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40

종합과세되는 이자소득의 발생 시기별 원천징수세율을 물었다. 2005년 1월 1일 이후 발생분에는 100분의 14, 이전 연도 발생분에는 100분의 15를 적용한다. 「소득세법」 부칙 제11조에 따라 제62조의 세액계산에 제129조의 세율을 구분해 적용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이 질문의 근거 법령 govbrief.kr 조문 페이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