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법인에 대출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1팀-245회신일 2004.02.17세목 원천징수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인에 대출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2.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02.17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매입한 대출채권의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838 (2003.04.22) 및 서일46011-10165 (2001.09.15) 질의회신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3-10838, 2003.04.22

※ 서일46011-10165, 2001.09.15

정제 정리

질의

대출채권을 매입한 법인에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838(2003.04.22.) 및 서일46011-10165(2001.09.15.)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붙임:

※ 서이46013-10838, 2003.04.22.

※ 서일46011-10165, 2001.09.15.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245 (2004.02.17 회신), "법인에 대출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61)
원 제목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 받을 경우 원천징수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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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