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법인에 대출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매입한 대출채권의 이자를 법인에게 지급할 때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유사사례 질의회신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두 건의 기존 질의회신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대금업을 영위하는 법인에 있어서 거주자가 동 법인으로부터 금전을 차입하고 차입금에 대한 이자소득을 동 법인에게 지급하는 자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100분의 20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838 (2003.04.22) 및 서일46011-10165 (2001.09.15) 질의회신을 붙임과 보내드리니 참고.
붙임 :
※ 서이46013-10838, 2003.04.22
※ 서일46011-10165, 2001.09.15
정제 정리
질의
대출채권을 매입한 법인에 채무자가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회답
유사사례에 대한 우리센터 서이46013-10838(2003.04.22.) 및 서일46011-10165(2001.09.15.) 질의회신을 참고한다.
붙임:
※ 서이46013-10838, 2003.04.22.
※ 서일46011-10165, 2001.09.15.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서이46013-10838 공제회가 대금업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 서일46011-10165 대금업 법인에 지급한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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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1팀-245 (2004.02.17 회신), "법인에 대출이자를 지급하면 원천징수해야 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93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9361)
- 원 제목
- 대출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로부터 이자소득을 지급 받을 경우 원천징수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