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회신일 2004.11.10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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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11.1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4.11.10

원본 초과액은 이자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의 금전대여 이익에 대한 세무처리를 물었다. 원본 초과액은 이자소득이고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회수액은 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약정이 없거나 약정 전 지급하면 실제 이자지급일이 수입시기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가 금전을 대여하고 원본을 초과하는 금액을 받는다. 이자지급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아니한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하는 자는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여야 하고, 해당 소득금액을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당해 차입금 중 회수한 금액은 이자․원금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는 것이며, 이자지급에 관한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그 이자지급일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외적으로 대금업을 표방하지 않은 거주자가 금전대여로 얻은 이익의 소득구분, 원천징수 및 수입시기.

회답

1. 원본을 초과하여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서 이자소득에 해당함.

2. 지급자는 지급금액의 100분의 25를 원천징수하고, 해당 소득금액은 지급받은 자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함.

3. 차입금 중 회수액은 이자·원금 순서로 충당하며, 이자지급 약정이 없거나 약정일 전에 지급하면 수입시기는 그 이자지급일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13 (2004.11.10 회신), "비영업 금전대여 이익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75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7529)
원 제목
금전대여와 관련한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세무처리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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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