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원천징수

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3-11169회신일 세목 원천징수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3.06.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기금관리기본법 적용 기금의 이자소득이 원천징수 대상인지 묻는다. 해당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기금에 한하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2.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3.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3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호의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3조(배당 또는 분배의제의 시기)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받았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날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이자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대상 기금은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상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한정된다.

질의요지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한함)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기금관리기본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 면제 여부.

회답

법인세법시행령 제111조 제2항 제12호에 따라 해당 기금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원천징수대상 소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기금에 한하며 채권 등의 이자 등은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3-11169 (<time datetime="2003-06-17">2003.06.17</time> 회신), "기금의 이자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75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7584)
원 제목
기금관리기본법상의 기금이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