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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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240건 · 1/5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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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환지청산금 미수령 때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양도소득세-2014.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청산금을 받지 못한 경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시기를 물었다. 미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그 양도시기가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2 환지 교부금 미수령 시 언제 신고·납부하나?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양도소득세-2014.09.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교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신고·납부 시기와 관련 과세범위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며 교부금 총액과 소액 교부금도 과세·신고 대상이다. 미수령 시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3 주식 양도 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는?
납세자가「소득세법」제105조에 따른 예정신고와「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되고「국세기본법」제47조의2제6항 제2호에 따라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3.12.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만 부과하고 확정신고 무신고가산세는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2010년도 양도분의 예정신고 무신고가산세율은 관련 부칙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4 예정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가산세가 없나요?
2011.1.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2013.05.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2건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5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른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예정신고납부와 관련한 가산세는 2010.1.1.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12.17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 대금이 청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가산세 적용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대금 청산일이며 예정신고는 해제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한다. 예정신고납부 관련 가산세는 2010.1.1. 이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 허가구역 해제 전 예정신고도 효력이 생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7조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해당 예정신고・납부는 해당 토지에 대해서 토지거래계약허가구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2.08.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거래계약허가 전에 토지를 양도하고 한 예정신고·납부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 토지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신고·납부가 소급해 유효해진다. 토지가 법률상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에 있었던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7 과세이연 세액 납부에도 예정신고공제가 되나?
「소득세법」(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같은 법 제105조 및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2.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금액 상당 세액을 납부할 때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과세이연 세액 납부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 공제는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8 두 양도자산 중 하나만 신고하면 과소신고인가?
해당 과세기간에 양도소득세 누진세율의 적용대상 자산인 토지와 아파트 분양권을 각각 양도하고 그 중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대하여만 확정신고・납부한 경우 「국세기본법」제47조의3에 따른 과소신고에 해당함
양도소득세국세기본법2011.08.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양도자산 중 하나만 예정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없이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조세정책과-839, 2011.07.22. 해석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9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2회 이상 한 자가 같은 법 제107조제2항에 따라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110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1.02.0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누진세율 대상 자산을 두 번 이상 예정신고하고 양도소득을 합산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금액과 합산하지 않았다면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누진세율 적용대상 자산에 대한 두 번 이상의 예정신고가 전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0 허가구역 해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고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후 같은 법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당해 토지가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양도소득세-2011.01.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뒤 허가구역 지정이 해제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에 관한 내용은 제공된 회답 본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1 2010년 양도 후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자산을 2008.12.31. 이전에 증여받은 자가 그 증여받은 자산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 그 자산의 양도소득이 해당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 부당행위계산 규정 적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12.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 이후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예정신고와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질의 1과 2의 나머지 사항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2 2010년 수용 부동산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는가?
거주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양도소득세-2010.11.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10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수용 부동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과 사업인정고시일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13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요?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지 아니한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제3항제3호 및 「조세특례제한법」제77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10.07.0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 지정 전 토지 양도의 비사업용 토지 예외와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지정받지 않은 자에게 사업인정고시일 전에 양도하면 관련 예외와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 허가구역 토지의 신고기한은 허가일을 기준으로 하며 사전 신고도 일정 경우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15 양도소득세 분납은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
분납하고자 하는 자는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일부를 분납하려는 경우 신청기한을 물었다. 확정신고 시에는 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신고 시에는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한다. 신청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6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7.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7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거주자(부동산매매업자 제외)가 2010.1.1˜ 2010.12.31.까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291,000원을 한도로 함)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5.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의 산정 방법을 물었다.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이며 한도는 291,000원이다. 부동산매매업자가 아닌 거주자가 2010년 중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8 환산가액 신고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한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4.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 취득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9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확정기한 전에 고지되나?
예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고지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와 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의 처리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해 고지할 수 있다. 소득세법상 예정신고 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0 분납신청 없이 낸 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나?
2009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의 분할납부금액란에 분할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분할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세액만을 자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3.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할납부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기한 내 낸 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납부세액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부동산 양도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및 기한 내 자진납부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21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를 어떻게 받는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함에 있어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표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10.02.08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을 포함한 1세대 3주택자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신고기한을 물었다. 규정상 1세대 1주택으로 보는 자산에는 표2의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한다. 예정신고는 양도월 말일부터 2개월 내, 확정신고는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다.

근거 법령·조문
22 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하여 2009.12.31.이전에 대금을 청산하고 2010.1.1.이후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10.01.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9년 말까지 청산하고 2010년 이후 허가받은 토지의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물었다. 법정 기간 안에 예정신고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허가 전 예정신고도 대금청산 후 허가로 효력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23 양도소득세에서 낸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나?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에 따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서 기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는 공제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에서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에 따라 납부하는 양도소득세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거주자가 이미 납부한 종합부동산세를 대상으로 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24 저가취득 국외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1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가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필요경비와 국외자산 예정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 당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금액을 포함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에도 준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25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공익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양도소득세-2009.12.0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협의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나 변동보상금확정일 등이 양도일이 된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6 비거주자 양도세 원천징수액은 신고 때 공제되나?
원천징수로 인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로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의 신고 시 처리와 예정신고 납부 공제를 물었다. 원천징수 세액은 예정·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자진납부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27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채를 팔면 세금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임
양도소득세-2009.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각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금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는 세율 40%가 적용되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고 주민세는 자진납부세액의 10%이다.

28 기한 후 신고한 증액 보상금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나?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당해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br /> <br /> <br />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9.03.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예정신고납부기한 뒤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증액 보상금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29 경정청구 시 예정신고세액공제도 바뀌나?
법률의 개정으로 개정으로 양도소득세의 경정청구시 변경된 산출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2009.02.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산출세액이 바뀐 경정청구에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의 계산 기준을 물었다. 당초 금액이 아니라 변경된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예정신고 기한 내 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제이다.

30 납부기한을 연장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연장된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9.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1 준공업지역 편입 농지의 세율은 얼마인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1995년에 증여로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되는 것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8.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자경하다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32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예정신고세액은 얼마나 공제되는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 규정의 양도소득세의 과세를 이연받은 거주자가 현물출자 또는 자기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2008.07.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이연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을 양도할 때 예정신고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의2에 따라 과세이연을 받은 거주자가 해당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33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안에 있는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하는 것이며, 다만,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신고의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8.07.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34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를 한 경우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기준시가로 경정등의 청구를 할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예정·확정신고를 실지거래가액으로 했다면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청구할 수 없다. 신고가액이 사실과 다르면 과세관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세액을 경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5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
토지소유자 각인이 소유할 건물 등을 공동으로 건축할 목적으로 신탁법등에 의하여 소유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는 것은 양도로 보지 아니하여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건축을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신탁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지만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관계로 판단한다. 신고의무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장 등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36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가액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 신고 기한이 경과 한 후 기준시가로 양도가액을 재 계산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는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8.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한 뒤 기준시가로 다시 계산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 기한이 지난 후에는 기준시가로 재계산하여 경정청구할 수 없다. 예정신고는 관련 서류를 첨부해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한다.

근거 법령·조문
37 주택과 토지가 따로 수용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된 경우 양도시기는 자산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 또는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인 ‘보상금을 수령한 날’이 되며, 보상금을 수령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8.05.01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가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자산별 양도시기와 신고·공제를 물었다.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보상금 수령일이며, 그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이다. 양도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38 수용 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토지 수용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양도소득세-2008.04.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39 수용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와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11.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신고·납부 문제를 묻는다. 부수토지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정해진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없고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40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신고공제를 받나?
소유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수용되는 경우로서,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보상가격이 미산정되어 보상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1.1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6억원 초과 주택과 부수토지가 시차를 두고 수용될 때 신고·납부 및 세액공제 적용을 물었다. 부수토지를 먼저 이전하고 예정신고·납부하지 않으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확정신고기한 안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되면 토지 양도소득을 확정신고해야 관련 가산세가 없다.

근거 법령·조문
41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10.0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양도일 현재의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42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 내 토지의 취득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므로 당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시기 및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09.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구역 토지의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취득시기를 물었다. 계약이 소급하여 유효해지므로 대금청산일이 양도시기와 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사전 신고도 조건을 갖추면 유효하다.

근거 법령·조문
43 소형주택 중과 제외와 양도차손 신고 기준은?
양도하는 주택이 60제곱미터 이하 등의 소형주택에 해당하는 때에는 중과세율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며, 양도차손이 발생한 때에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7.05.29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주택의 3주택 중과 제외 여부와 양도차손 발생 시 신고의무를 묻는다.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갖춘 소형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양도차손에도 신고의무가 있다. 양도차익이 없거나 손실이 나도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44 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5.1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 적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 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45 실지거래가액 신고를 기준시가로 수정할 수 있나?
확정신고기한 후에는 그 신고방법을 변경하여 신고하는 것은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대상이 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2007.03.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 후 신고방법을 기준시가로 바꾸는 것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다. 당초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를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한 경우에 해당한다.

46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2.20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신고와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하며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상금이 최종 지급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협의 성립 후 수령하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공탁금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근거 법령·조문
47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
대금청산 후 허가를 받은 경우 그 계약은 소급하여 유효한 계약이 되어 자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이 양도(취득)시기 되며,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함.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7.02.13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근거 법령·조문
48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소득세법2007.01.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내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49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비거주자가 토지거래허가구역안의 토지를 유상양도한 경우 예정신고의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 되는 것이고, 허가를 받기 전에 이행한 예정신고는 그 후 허가를 받은 때에 예정신고의 효력이 인정되는
양도소득세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12.2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가 허가 전 대금을 청산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 등을 묻는다.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기한은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이며 사전 신고도 허가 후 효력이 인정된다. 원천징수 시기는 양도소득 금액을 지급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50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다만,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2006.12.2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일반·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다. 일반 양도는 대금청산일, 장기할부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적법한 예정신고에 수정신고 사유가 없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누락됐다.

근거 법령·조문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