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3004회신일 2008.09.30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납부기한을 연장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30

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연장 승인을 받고 연장된 기한 안에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예정신고하고 국세기본법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받아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3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9.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6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삭제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천재ㆍ지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이 법 또는 세법에 규정하는 신고ㆍ신청ㆍ청구 기타 서류의 제출ㆍ통지ㆍ납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거나 납세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6조(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 관할 세무서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에 서류의 제출 또는 통지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납세자가 기한 연장을 신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가 예정신고기한 내 납부할 세액의 납부기한을 연장 승인받았다. 그 연장된 기한 안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연장된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한 자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의 납부 기한을「국세기본법」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 승인받은 경우, 연장된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때에는「소득세법」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납부기한을 연장 승인받아 연장된 기한 내 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한 자가 예정신고기한 내에 납부할 세액의 납부기한을 「국세기본법」 제6조에 따라 연장 승인받고, 연장된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자진납부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004 (2008.09.30 회신), "납부기한을 연장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216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2161)
원 제목
양도소득세 납기를 연장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가능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