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하며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상금이 최종 지급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소유자가 다른 토지·건물의 신고와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될 때 양도시기를 물었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하며 주택과 부수토지는 보상금이 최종 지급될 때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협의 성립 후 수령하거나 이의 없이 재결보상금·공탁금을 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양도시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으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각각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된다.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는 소유자별로 각각 납세의무가 있으며,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양도시기를 판단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각각의 납세의무자별로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으로서 기존 유사 질의회신문(서면5팀-1252, 2006.12.15 및 서면4팀-2640, 2006.08.0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르고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 신고 방법과 양도시기.
회답
1.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각각의 납세의무자별로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시차를 두고 지급되는 경우에는 당해 주택과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최종 지급되는 때를 기준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 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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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2007.02.20 회신),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11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1116)
- 원 제목
- 시차를 두고 보상금 수령시 양도시기 및 토지 건물 소유자가 다른 경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