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가산세가 없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법규과-623회신일 2013.05.30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예정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가산세가 없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3.05.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3.05.30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부동산 2건을 양도한 뒤 예정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을 물었다. 2011.1.1. 이후 최초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추가 납부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추가 납부세액을 판단할 때 가산세액은 제외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2건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안이다.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질의요지

2011.1.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부동산 2건 양도 후 예정신고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에 대해 서는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 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

2011.1.1.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가산세액은 제외)이 없는 경우에는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2건을 양도한 후 예정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산세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회답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171, 2010.12.20.)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1.1.1. 이후 최초로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및 증여세를 신고·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로서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으면 무신고가산세와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추가 납부할 세액에서 가산세액은 제외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3374 심판결정
    2020.01.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법규과-6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법규과-623 (2013.05.30 회신), "예정신고를 안 해도 무신고가산세가 없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11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1180)
원 제목
부동산 2건 양도 후 예정신고 미이행시 무신고가산세 적용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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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