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저가취득 국외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63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저가취득 국외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필요경비에는 취득 당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금액을 포함한다.

저가로 취득한 주식의 양도 필요경비와 국외자산 예정신고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필요경비에는 취득 당시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금액을 포함한다.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에도 준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근무 중인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한 뒤 양도했다. 취득 당시 시가와 취득대가의 차액은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가 과세되었다.

질의요지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함

본문(원문)

1. 근무하고 있는 기업으로부터 법인세법상의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당해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취득당시 법인세법상 시가와 취득대가와의 차액에 대하여 상여 등으로 소득처분되어 종합소득세를 과세받은 경우에 당해 주식의 양도시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된 금액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2. 한편,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저가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할 때 이미 종합소득세가 과세된 소득처분액을 필요경비에 포함하는지와 국외자산의 예정신고 규정은 어떻게 적용되는가?

회답

1. 주식의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는 이미 종합소득세로 과세받은 소득처분 금액을 포함합니다.

2. 「소득세법」 제105조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규정은 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과세에 관하여 준용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63 (<time datetime="2009-12-08">2009.12.08</time> 회신), "저가취득 국외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30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300)
원 제목
국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예정신고기한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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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