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한 증액 보상금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51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후 신고한 증액 보상금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3.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증액 보상금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도 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예정신고납부기한 뒤 신고·납부한 경우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한 증액 보상금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토지·건물 양도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2월까지 과세표준과 세액을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토지 양도일 이후 보상금이 증액되었다. 증액된 금액은 예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당해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까지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에 따라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2.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당해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 신고ㆍ납부하는 귀 질의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예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뒤 신고·납부하는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또는 건물을 양도하는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 및 세액을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까지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라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2.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되어 해당 금액을 예정신고납부기한이 지난 후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8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517 (<time datetime="2009-03-18">2009.03.18</time> 회신), "기한 후 신고한 증액 보상금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20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204)
원 제목
양도일 이후 토지 보상금이 증액된 경우 예정신고세액 공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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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