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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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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납부기한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해당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2010.2.18. 이후 수용의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수용개시일·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 이후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은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임
본문(원문)
1.「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을 같은 법제105조제1항제1호에 따라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예정신고하여야 하며,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같은 법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소득세법」제106조제1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1.을 적용함에 있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이후 수용되는 경우의 양도시기는「소득세법시행령」제162조제1항제7호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및 납부기한과 양도시기.
회답
1.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정신고하여야 합니다. 예정신고 시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공익사업을 위하여 2010.2.18. 이후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7조 (예정신고 산출세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6조제1항 (예정신고납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제7호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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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889 (2010.07.08 회신),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012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0121)
- 원 제목
- 수용된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