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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 교부금 미수령 시 언제 신고·납부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며 교부금 총액과 소액 교부금도 과세·신고 대상이다.
환지 교부금을 받지 않은 경우의 신고·납부 시기와 관련 과세범위를 물었다.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일 다음 날이며 교부금 총액과 소액 교부금도 과세·신고 대상이다. 미수령 시에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환지처분 결과 일부 필지는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늘어 징수금 대상이 되었다. 다른 일부 필지는 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줄어 교부금 대상이 되었다.
질의요지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과 3)의 경우,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며, 이 때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 양도일(시기)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내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하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2)의 경우, 위 1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일부필지는 환지징수금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증가)에 해당하고, 다른 일부의 필지는 교부금 대상(권리면적보다 환지면적이 감소)에 해당하는 경우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 총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 귀 질의 4)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1, 2009.02.1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 귀 질의 5)의 경우, 필지별 교부금이 적은 소액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의 예정신고·납부 시기와 관련 과세범위.
회답
1. 교부받은 토지 면적이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하면 그 면적의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입니다. 교부금을 받지 못했더라도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내에 예정신고·납부합니다.
2. 일부 필지가 환지징수금 대상이고 다른 일부 필지가 교부금 대상이면 교부금 총액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3. 질의 4)는 기존 해석사례(재산세과-541, 2009.02.17.)를 참고합니다.
4. 필지별 교부금이 적은 소액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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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납세과-687 (<time datetime="2014-09-12">2014.09.12</time> 회신), "환지 교부금 미수령 시 언제 신고·납부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53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53857)
- 원 제목
- 환지처분에 따른 교부금을 미수령한 경우 예정신고・납부 시기 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