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와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88회신일 2007.11.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와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1.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1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5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1.22

부수토지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주택과 부수토지의 수용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를 때 양도시기와 신고·납부 문제를 묻는다. 부수토지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이며, 선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정해진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없고 확정신고기한 내 신고해야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5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5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10.1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2개 · 신설 5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3.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6조: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4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하는 때에는 제10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감면되는 세액과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한 세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거주자가 예정신고를 할 때에는 제107조에 따라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감면세액을 뺀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 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4.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8조: 회신 당시 제목은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①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제는 이를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7.23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0조: 회신 당시 7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6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당해연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당해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土地의 去來契約許可日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제105조제1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과 부수토지가 수용되고 2006년 12월 부수토지 보상금을 받았다. 별도 사례에서는 주택과 부수토지의 보상금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지만 주택 가격이 미산정된 상태에서 부수토지를 먼저 이전등기하고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1.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1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면서 2006년 12월에 그 부수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수령한 때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경우로서,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보상금 합계금액이 6억원을 초과하나,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주택의 보상가격이 미산정되어 보상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의 부수토지에 대하여 먼저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및 동법 제106조 규정에 따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법 제108조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에서 규정하는 확정신고기한 내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된 때(지장물 손실보상협의 요청일)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확정신고를 하여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끝.

정제 정리

질의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수용되면서 보상금 지급시기가 다른 경우 양도시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및 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1.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한 한 주택과 그 부수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용되고 2006년 12월 부수토지 보상금을 받은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을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로 봄. 대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봄.

2. 1주택과 부수토지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고 보상금 합계가 6억원을 초과하지만, 주택 보상가격이 미산정되어 보상가격이 6억원 미만인 주택의 부수토지를 먼저 이전등기하고 「소득세법」 제105조 및 동법 제106조에 따른 예정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법 제108조가 적용되지 않음.

이 경우 「소득세법」 제110조의 확정신고기한 내에 주택 보상가격이 산정된 때에는 토지의 양도소득을 확정신고하여야 「국세기본법」에 따른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음.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88 (2007.11.22 회신), "수용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와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498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4987)
원 제목
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수용시 보상금 지급시기가 상이한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여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