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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거주자 양도세 원천징수액은 신고 때 공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원천징수 세액은 예정·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자진납부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로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의 신고 시 처리와 예정신고 납부 공제를 물었다. 원천징수 세액은 예정·확정신고 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고 자진납부 시 일정 금액을 공제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을 공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9.05.2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로 인해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이다.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상황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원천징수로 인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에 있어 원천징수로 인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원천징수로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의 예정·확정신고 시 처리와 예정신고 자진납부 공제 여부.
회답
· 귀 질의에 있어 원천징수로 인하여 양수자에게 지급한 세액이 있는 경우 예정(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임
· 「소득세법」 제108조 제1항에 따라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8조제1항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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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03 (<time datetime="2009-07-31">2009.07.31</time> 회신), "비거주자 양도세 원천징수액은 신고 때 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856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8566)
- 원 제목
- 비거주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