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8회신일 2008.04.1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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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4.18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가 양도되고 토지 소유자는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질의요지

토지 수용시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 및 납부하여야 함

본문(원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수용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ㆍ납부기한.

회답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는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어 보상금을 수령하였거나 재결보상금 및 공탁금을 이의없이 수령한 경우에는 보상금수령일 또는 공탁일이 되는 것이나, 재결에 불복하여 이의신청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를 양도한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88 (2008.04.18 회신), "수용 재결에 불복하면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62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628)
원 제목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시기 및 예정신고납부기한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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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