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채를 팔면 세금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184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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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채를 팔면 세금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9.06.1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는 세율 40%가 적용되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

각각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금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는 세율 40%가 적용되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고 주민세는 자진납부세액의 10%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그중 1년 6개월 보유한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입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이며 주민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10%가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금과 신고·납부기한을 질의하였다.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입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이며 주민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10%가 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84 (<time datetime="2009-06-16">2009.06.16</time>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채를 팔면 세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76)
원 제목
1세대 2주택에 대한 세금 등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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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