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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채를 팔면 세금은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는 세율 40%가 적용되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
각각 1주택을 가진 자가 혼인한 뒤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금과 신고기한을 물었다. 1년 6개월 보유한 주택의 양도에는 세율 40%가 적용되고 주민세도 함께 신고·납부한다.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이고 주민세는 자진납부세액의 1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각각 1주택을 보유하던 두 사람이 혼인하여 1세대 2주택이 되었다. 그중 1년 6개월 보유한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임
본문(원문)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입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이며 주민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10%가 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혼인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후 한 주택을 양도할 때의 세금과 신고·납부기한을 질의하였다.
회답
1. 1주택을 보유하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다가 그 중 1년 6개월 보유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적용세율은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40%입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 납부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이내이며 주민세도 함께 신고 납부하셔야 하는 것이며, 주민세는 양도소득세 자진납부세액의 10%가 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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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184 (<time datetime="2009-06-16">2009.06.16</time> 회신), "혼인으로 2주택이 된 뒤 한 채를 팔면 세금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277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2776)
- 원 제목
- 1세대 2주택에 대한 세금 등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