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01.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양도소득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 전에 신고내용을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이 오기 전이라도 예정신고 내용에 대해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예정신고 자진납부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확정신고 누락이나 과소신고에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5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제94조제1항 각호에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45의2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8개로 바뀌었다(수정 16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5조의2 (경정등의 청구)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를 마쳤으나 확정신고기한은 아직 도래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한 예정신고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2.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하는 때에는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이며,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당해 소득금액 또는 신고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한 당해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그 신고내용에 대한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소득세법」 제105조(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에 의한 예정신고 후 확정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그 신고내용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2.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를 할 때에는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합니다. 거주자가 확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여야 할 소득금액에 미달하게 신고한 때에는 해당 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세액에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2중3707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결정문에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time datetime="2007-01-09">2007.01.09</time> 회신),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38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386)
원 제목
확정신고전 경정청구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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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