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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업지역 편입 농지의 세율은 얼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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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된다.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자경하다 양도할 때 비사업용 여부와 세율을 물었다. 해당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며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된다. 예정신고는 납세의무자별로 각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시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1995년에 증여로 취득해 자경하다가 양도했다.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각 납세의무자별로 해야 한다.
질의요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1995년에 증여로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되는 것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도시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1995년에 증여로 취득하여 자경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04조의 3 제1항 제1호 나목의 규정에 의하여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는 소득세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주자별로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말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각각의 납세의무자별로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예정신고는 양도소득세과세표준예정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에 당해 자산의 매도 및 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과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의 입증서류 등 소득세법시행령 제169조 제1항 제1호에서 규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증여로 취득해 자경하다 양도하는 경우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와 세율
회답
1. 도시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를 1995년에 증여로 취득해 자경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 세율은 60%가 적용됩니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각각의 납세의무자별로 각각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해야 합니다. 신고 시 계약서 사본과 자본적지출액ㆍ양도비 등의 입증서류 등 규정된 서류를 첨부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04의3조제1항제1호 (비사업용 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9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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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265 (2008.08.18 회신), "준공업지역 편입 농지의 세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11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119)
- 원 제목
- 도시지역 중 준공업지역에 편입된 농지의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