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은?2. 최신 회답2009.12.0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9.12.04

협의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나 변동보상금확정일 등이 양도일이 된다.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협의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나 변동보상금확정일 등이 양도일이 된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9.12.04 · 미확인 · 재산세과-936

공익사업으로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납부기한을 물었다. 협의 또는 불복 여부에 따라 보상금수령일, 공탁일이나 변동보상금확정일 등이 양도일이 된다. 거주자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2005.12.05 · 미확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7

수용되는 토지의 양도시기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기한을 물었다. 이의 없이 보상받으면 수령일 또는 공탁일이고 불복하면 확정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다.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