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환산가액 신고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608회신일 2010.04.2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환산가액 신고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4.2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04.28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 취득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했다. 이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한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법제1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처리.

회답

거주자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08 (2010.04.28 회신), "환산가액 신고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6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62)
원 제목
환산가액으로 신고 후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