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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가액 신고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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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환산가액으로 신고한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된 경우 취득가액과 세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으로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삼아 양도소득과세표준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했다. 이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었다.
질의요지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확정신고한 경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함에 있어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소득세법」제97조제1항제1호 나목에 따라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경우로서,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같은 법제114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신고한 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처리.
회답
거주자가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어 환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한 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7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14조제2항 (양도소득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ㆍ경정 및 통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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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608 (2010.04.28 회신), "환산가액 신고 뒤 실제 취득가액이 확인되면?",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762)
- 원 제목
- 환산가액으로 신고 후 실지 취득가액이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