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분납신청 없이 낸 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32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분납신청 없이 낸 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03.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3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분할납부세액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분할납부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기한 내 낸 세액에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분할납부세액에도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2009년 부동산 양도와 납부세액 1천만원 초과 및 기한 내 자진납부를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5조: 회신 당시 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7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 제94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제94조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8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08조 삭제 <2009.12.3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제108조(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외국민과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외국인이 제94조제1항제1호의 자산을 양도하고 그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1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2009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했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했다. 예정신고서의 분할납부금액란에는 금액을 기재하지 않았으나 분할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세액을 자진납부했다.

질의요지

2009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의 분할납부금액란에 분할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분할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세액만을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2009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로서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신고서의 분할납부금액란에 분할납부할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같은 법 제112조의 분할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세액만을 자진납부한 경우 해당 분할납부세액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08조【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2009.12.31. 법률 제9897호로 삭제되기 전의 것)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분할납부금액란에 금액을 기재하지 않고 분할납부기한에 세액을 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회답

2009년도에 부동산을 양도하고 납부할 양도소득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자가 「소득세법」 제105조에 따라 예정신고를 하면서 분할납부금액을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같은 법 제112조의 기한 내에 분할납부세액을 자진납부했다면 해당 세액에 같은 법 제108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327 (<time datetime="2010-03-02">2010.03.02</time> 회신), "분납신청 없이 낸 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91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9174)
원 제목
분납신청을 하지 않고 2차 분납분에 해당하는 세액을 분납기한에 납부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