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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2. 최신 회답2008.07.28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3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969
허가구역 토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대금청산 후 허가받으면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이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허가 전에 한 예정신고도 사후 허가를 받으면 효력이 인정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4
허가 전에 대금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기한을 물었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계약이 소급해 유효해져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된다. 예정신고는 허가일이 속한 달 말일부터 2월 이내이며 허가 전 신고도 조건부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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