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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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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 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공익사업용 부동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뒤 기준시가 적용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 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경정청구할 수 없다.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이행한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납세자는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였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해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했으나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 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후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하고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 등에 의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 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내용의 경정 청구를 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뒤 기준시가 방식으로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회답
납세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공익사업용으로 양도하고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이행한 후, 확정신고기한까지 기준시가 등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 과세 방식을 적용하는 경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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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과-642 (2007.05.18 회신), "실가 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483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4835)
- 원 제목
- 실지거래가액으로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 이행한 후 기준시가에 의한 경정청구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