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4회신일 2006.12.22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122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12.22

일반 양도는 대금청산일, 장기할부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자산의 일반·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 여부를 묻는다. 일반 양도는 대금청산일, 장기할부는 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이 기준이다. 적법한 예정신고에 수정신고 사유가 없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니지만 원문 회답은 끝부분이 누락됐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 여부가 함께 문제 된 사안이다. 제공된 원문은 세 번째 회답의 마지막 문장이 완결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다만, 양도가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2.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대금을 청산한 날이 불분명하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자산의 양도가 같은법 시행규칙 제78조 제3항의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을 양도 또는 취득시기로 하는 것입니다.

3. 거주자가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인 자산를 양도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05조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소득세의 예정신고납부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수정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당해 자산의

정제 정리

질의

1.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2. 장기할부조건인 경우의 양도 또는 취득시기

3. 예정신고 후 수정신고 대상 여부

회답

1. 양도란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교환·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2.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매매대금을 청산한 날이며, 청산일이 불분명하거나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입니다. 장기할부조건이면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입니다.

3.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이내에 예정신고하며, 적법하게 신고·납부하여 수정신고 사유가 없으면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이후 원문은 누락되어 있습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22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4 (2006.12.22 회신),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408)
원 제목
양도시기 및 양도소득세의 수정신고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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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