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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수용 부동산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정해진 기간과 사업인정고시일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한다.
2010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수용 부동산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묻는 사안이다. 정해진 기간과 사업인정고시일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납부세액의 5%를 공제한다.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해야 하며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이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었다. 거주자는 이를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했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를 하는 때에는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에 관계없이 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10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적용 여부.
회답
거주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협의매수 또는 수용되는 부동산으로서 사업인정고시일이 2009.12.31. 이전인 부동산을 2010.1.1.부터 2010.12.31.까지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납부하면, 취득시기와 관계없이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5를 공제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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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385 (2010.11.19 회신), "2010년 수용 부동산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47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474)
- 원 제목
- 2010년에 취득한 부동산이 수용된 경우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